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등 2건 대표발의!

  • 등록 2024.03.05 0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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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원 근거 마련
- 안전한 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한 조례도 개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의 이재한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_광명4동, 5동, 6동, 7동, 철산4동)이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2 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시민들의 안전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조례안은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조례안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다. 이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재한 의원은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는 개방화장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상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두 개의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방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재한 의원은 현재까지 시민과 밀접한 조례안 18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공로로 지난 2023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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