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2.22 17:40:05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2월 21일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 재가노인통합센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계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돌봄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동일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각 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더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전달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인열 의원은 “어르신 돌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돌봄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