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근명중·고등학교 통학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등록 2024.02.05 2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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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만안구 신흥주거타운인 ‘냉천지구’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 근명중⋅고등학교와 마주하도록 설계된 냉천지구 공동주택단지 부출입구 설계는 부적절
- 사고 건수만큼 큰 문제는 경사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치명도
-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는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만전을 다해주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근명중⋅고등학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 1·3·4·5·9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정중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명중고등학교 정문과 마주한 아파트 부출입구를 옮기거나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로 기대되는 냉천지구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협할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난 2018년도부터 학교법인 근명학교에서는 안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통학 안전을 위한 공사 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통학 안전에 있어서 사고 건수만큼이나 ‘사고의 치명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거 안양대학교와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경사도로 사고 사례를 통해 작은 경사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아주 쉽게 참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며 ‘경사로와 비탈길 등 위험 요소가 많은 학생 통학 환경에서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많은 아이들의 안전을 걸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근명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중‘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상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통학길과 자동차 사고 위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는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파트 부출입구 변경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파트 부출입구 위치 변경에 대해 안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논의를 하고 있을텐데, 힘을 박차 학생 통학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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