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간 부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등록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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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대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의 청소, 경비, 간병인 등 현장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시행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위주로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휴게시설 개선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 여건이 ​열악한 기관(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5~2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다른 유사 사업 중복 지원인 경우,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시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사전에 시청 일자리창출과 노동권익팀에 문의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일자리창출과 노동권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하길 기대한다”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우리노무사 운영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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