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겠는가?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

  • 등록 2024.01.09 2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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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야당 단독의결로 국회본회의 통과
- 임의원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1월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겠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임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정이 진작 합의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용산의 방해로 민주당의 기존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겠는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집권여당이라지만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라고 국민께서 주신 권리와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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