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3.12.13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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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 7천28건에 대해 7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오산시 보이는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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