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박승원 시장과 대립각 세워...성명서 발표!!

  • 등록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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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성 예산지원, 세부적인 기준 미흡 등 조례 3건 부결에 따른 극한 상황 연출

[광명시의회=조수제 기자] “묻지마 조례 부결,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누굴 위한 견제인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25일 오전 9시경 박승원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페이스 북 캡쳐

 

지난 22일(월) 인권심포지엄에서“의회가 붙들고 있어 일을 못하고 명분과 논리는 없이, 정치적 논리만 내세워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시의회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시작해 박승원 시장 역점 시책 3가지 조례가 부결이 되자 극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박성민 시의장과 시의원들은 분노를 했고, 전체의원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박승원 시장의 페북 글 삭제와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 일정을 거부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 시의원은 “의원들 땜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의 발언을 공식 행사에서 거론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분개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심사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 내용 중에 사업범위에 대해‘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책임성과 강행규정을 부여하고 전국 도시공사 운영 설치 조례상 형평성을 기했으며, 주택 등 임대 및 관리 신설 조항에서도 이미 LH에서 저소득 주거지원 사업을 해당 지역주민에 시행하고 있어 중복된 정책 시행으로 선심성 예산지원에 한정돼 부결시켰다.

 

또한 ‘평생학습장학금 지원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심사에서 광명시는 평생학습장학금을 25세이상 광명시민에게 매년 선착순으로 3만명에게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해 무원칙과 지급세부 기준이 없으며, 평생학습이용권 대하여도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함과 광명시 재정자립도 기준 대비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 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이 제외되는 등 전체 총사업비 약500억 대비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부결시켰다.

 

성명서를 낭독 하고 있는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사진제공=광명시의회)

 

박성민 시의장은 “박승원 시장이 정치적 논리만 있다는 것에 분노하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박승원 시장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단체장으로서의 역량에 한계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부당함을 알리고 시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면서 “광명시장 박승원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들에게 사과하라. 의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성명서[전문]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라!

 

지난 11월 23일 인권심포지엄에서 시장은 ‘의회가 붙들고 있어 일을 못하고 명분과 논리는 없이, 정치적 논리만 내세워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오늘 오전 9시경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명시의회’를 모독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묻지마 조례부결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누굴 위한 견제인가?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심사하였는데

 

1.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 내용중에 사업범위에 대하여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교육위 심의에서는 도시공사의 책임성과 강행규정을 부여하고 전국 도시공사 운영 설치 조례상 형평성을 기했으며, 주택 등 임대 및 관리 신설 조항에서도 이미 LH에서 저소득주거지원 사업을 해당 지역주민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정책 시행으로 선심성 예산지원에 한정되므로 부결하였다.

 

2. 평생학습장학금 지원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

 

광명시는 25세이상 광명시민에게 매년 선착순으로 3만명에게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무원칙과 지급세부 기준이 없으며, 평생학습이용권 대하여도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함과 광명시 재정자립도 기준 대비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 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이 제외되는 등 전체 총사업비 약500억 대비 전체적으로 조례내용이 부족하다는 결과 부결한 바 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논리만 있다는 것에 분노하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것 천명한다.

 

분명한 것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헌법」과 「지방지치법」 을 위반하고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단체장으로서의 역량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광명시장 박승원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사과하라.

 

둘, 의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라.

 

광명시의회 의장 박성민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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