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장 “시민 눈높이 맞는 도덕적 의회상 구현하겠다”

  • 등록 2021.08.26 12:54:36
크게보기

- 군포시의회, 비위 행위 의원 제명 판결 결과 공개
- 법원, 징계사유 모두 인정… 제명조치는 과중 ‘결론’

[군포시의회=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두 차례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적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제명은 과하다며 제명의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

 

8월 26일 군포시의회는 비위 행위로 인한 의원 제명처분으로 그동안 법정 소송을 벌여왔던 A의원과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자료(군포시의회, 비위 행위 의원 제명처분 판결 결과 공개)-간담회 모습

 

이날 성복임 의장은 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재판 경과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제24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의결을 통해 A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을 결정했으나, A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끝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의회의 징계사유 6가지 모두를 인정했다.

 

법원이 판단한 징계사유는 ▲개발사업 관련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특정업체 설립에 관여 및 이권 개입을 시도한 행위 ▲개발사업 이익 추구 회사인 특정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특정업체의 연대보증 등 타인 이익에 관여한 행위 ▲개발사업 관련 법인과 개발이익금 배분 계약을 체결한 행위 ▲의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발 관련 내부자료 외부 유출 행위 ▲시의회 사무실 이용 개발사업자와의 사업활동 추진 행위 등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의원이 제기한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부인했다.

 

성복임 의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지만, 의회에서 판단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정립을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밝힌 뒤 “이번 판결이 의회의 민주적 자정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A의원의 2019년 알선 사실 인정, 2020년 개발업체로부터 피소

 

군포시의회는 2019년 5월 17일,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A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선’한 사실과 ‘위 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됐지만, ‘제명’ 처분을 받을 정도로 과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제명의결 처분이 취소됐다.

 

2020년 7월에는 A의원이 지역 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하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의원은 돌연 사퇴 의사를 번복했고, 군포시의회는 윤리와 공정의 의회상 정립을 위해 다시 한 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4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의결로 A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 법원 “징계대상인 비위행위와 절차적 타당성 인정되나, 징계 재량권 신중” 주문

 

A의원은 이에 불복해 군포시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년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법원은 이번에도 2년 전과 같은 이유로 제명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8월 19일 판결문을 통해 제명처분 진행에 있어서 절차적 과정은 적법했고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윤리강령 준수의무 위반 ▲제4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제6조의 직권남용금지의무 위반 ▲제8조의2의 알선·청탁 등의 금지의무 위반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8조의 이권개입 등의 금지의무 위반 ▲제9조의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의무 위반 ▲제10조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며 지역구민이 선거를 통해 의원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제 원리의 지방행정 통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 성복임 의장 “지방의회 자정노력 약화 우려”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사진제공=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현재 의원 징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제명, 출석정지, 경고, 사과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징계 수단이 제명이다”라고 밝힌 뒤 “이번 제명처분은 공직윤리와 민주적 의회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부정에 대한 자체 정의구현의 노력이었다."며,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이번 판결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가치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성복임 의장은 또 “이번 결정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려는 전국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러나 군포시의회와 전국 지방의회는 제도만 탓하지 않고, 신뢰받는 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