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하반기 건축법령 업무연찬회

  • 등록 2023.09.20 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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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오산시는 지난 19일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건축조례 및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법령 적용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되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대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 등이 있었다.

 

또한 건축업무 신규 및 저연차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경험 공유 및 실수하기 쉬운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연찬회는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변경되는 건축관련 법령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시민의 눈높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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