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여성의 전화 - 임오경 국회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6.08
크게보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논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위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마련 돼야

[광명=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과 광명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여성의전화 류미숙 소장과 김현미 사무국장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국회 보좌관과 선임비서관이 참석했다.

 

광명여성의 전화 - 임오경 국회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사진제공=임오경 의원실)

 

현재의 가정폭력처벌법은 중대 사건으로 분류될 사건임에도 가정폭력이란 이유로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결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명여성의 전화 - 임오경 국회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사진제공=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국회계류중인 관렵 법안들의 빠른 통과와 함께 광명여성의 전화가 요청한 개정요청사항들을 신속히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전화 전국지부는 지난 5월을 가정폭력없는 평화의달로 공동캠페인을 벌이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활동을 진행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