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3.23
크게보기

유 의원,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