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1.10.06 1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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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안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안되었다.

 

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1986년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후 2003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가 공포ㆍ시행되었으며, 2004년 청소년육성기금 200억 원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관리ㆍ운용되고 있다.

 

2021년 사업현황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3,450만원(도비)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청소년 활동과 복지, 보호 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기금의 운용기한을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적 요건도 모두 갖추었으므로 추후 해당 기금이 도내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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