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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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정례회 제5차 12일 본회의에서 가결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국힘,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의2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온라인 기반 플랫폼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의 치열한 경쟁 속에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콘텐츠 진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장애인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에 비해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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