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레저세 징수교부율 3%→10% 확대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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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걷는 레저세 징수교부금
경륜장 본장이 있는 광명에 더 배분하자!

[광명=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고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 부과 대상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주변 교통혼잡,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환경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사진제공=임오경 의원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해당 기초 지자체들은 민원해결, 단속강화 등을 위해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레저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되어 있고,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이 레저세 수입의 3%에 불과해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확대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최대 3%로 규정되어 있는 교부율을 최소 10%로 인상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경륜장 본장이 위치한 광명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코로나 이전기준 경기도로부터 받던 약 30억원 수준의 징수교부금이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녹록치 않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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