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가 등 차량진입 위한 불법발판 집중단속

  • 등록 2021.10.01 1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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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74조 의거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는 차량진입발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자진정비 요청에 따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자진정비 미 이행 시 도로법제74조 의거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불법발판단속(제공=시흥시)

 

차량이 인도를 이용해 건물로 진・출입하는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경계석을 낮은 것으로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

 

이 법규를 무시한 채 시멘트, 철판, 고무재질 등의 차량 진입발판을 사용한 것은 모두 불법행위다.

 

불법발판단속(사진제공=시흥시)

 

상가의 영업이익이나 편리함을 위해 만든 차량진입발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갓길 운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진공청소차량이 갓길을 청소하기 어려워지고, 깨끗하고 정돈된 도심의 아름다운 미관이 훼손되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경계석이 무용지물 되는 등의 피해도 있다.

 

김영철 건설행정과장은 “시는 2인 1개조 특별단속팀을 2권역(연성권, 정왕권) 편성해 해당 행위를 정비할 것”이라며 “도로무단점용자의 자진정비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신고는 안전교통국 건설행정과 가로정비팀(031-310-3430,3433)으로 하면 된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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