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원, 입법능력 ‘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정 ‘우수조례’ 수상

  • 등록 2021.09.30 17: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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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의원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군포시 실정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군포시의회=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원(군포2동, 대야동)은 지난해 발의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길호 의원은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원, 입법능력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정 '우수조례' 수상(사진제공=이길호 의원)

 

이길호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는 의원연구 모임을 통해 여덟 차례의 소규모 간담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과 보상사업의 운영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길호 의원은 “군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해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군포시 실정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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