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 5분 자유발언'경제적 행정으로 더 안전한 시흥만들기'제안!

  • 등록 2022.10.28 19:45:18
크게보기

 

[시흥시의회=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시흥시를 위해 이동객체 영상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의 도입을 제안했다.

 

'경제적 행정으로 더 안전한 시흥만들기_5분 자유발언[전문]

 

시작 전 지난 9월 14일 밤 스토킹 범죄로 무참히 살해당한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는 그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결코 타 시에서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시흥경찰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 우리 시에도 1년 사이 스토킹범죄가 20건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해결되지 못했거나 신고 되지 않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에선 스토킹 범죄에 관련 사건을 모두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였고 검찰과 법무부에선 “제도 및 법령 개선에 힘쓰겠다” 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예방책에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461대의 CCTV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오천여대의 CCTV가 경찰과 공조하고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감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성관련 범죄는 재범자에 의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 「경찰청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5만 2천건의 성범죄 중 전과자가 저지른 경우는 1만 4천건에 달했습니다.

 

검거하지 못하여 전과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성범죄 두 번 중 한 번 이상이 전과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CCTV의 영상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CCTV의 얼굴인식 및 모션감지 기능은 정말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의 얼굴 정보를 관내 CCTV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경로와 위험행동여부 등을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사전에 감지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후 9월 22일 경·검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 응급조치 내지 잠정초지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관내 cctv를 경찰·검찰의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스토킹 범죄 및 다양한 강력 범죄들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실종 신고·코로나 역학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을 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거나, 기존보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중인 A사의 소프트웨어 단가는 대당 731,500원이며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당 약 2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반면 해당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B사의 경우 대당 약 6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2025년까지 추가 설치할 지능형 CCTV는 약4386대입니다.

 

기존 CCTV를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산추계시나리오와 사양이 더 좋고 경제적인 타 업체 소프트웨어로 교체했을 때의 누적예산추계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나리오는 CCTV 한 대당 유지보수 비용이 CCTV 비용을 13%로 가정 했을 때로서 초반에는 타 업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초기설치비용 등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예산이 크게 절감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CCTV는 시흥시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업과 연결되고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동객체 영상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의 도입은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8조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안전과 보안에 힘써주길 희망합니다.

 

해당 제안이 잘 반영되어 진행이 된다면 이제 시흥시는 전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서 범죄 예방 및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의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