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30일 도내 대형 건축물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 등록 2021.09.29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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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대형피해 우려되는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처벌 방침

[경기도=조수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사진제공=경기도)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돼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제공=경기도)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이달 7일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건축물에서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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