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9.29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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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9일 시티병원 및 영내과의원과‘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우대 업무협약(사진제공=의왕시)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김동준 시티병원장, 윤주환 영내과의원 행정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성실납세자를 위한 의료비 할인 혜택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왕시 성실납세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건강검진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시티병원은 입원 및 일반 진료(본인부담 비급여부분) 10% 할인, 영내과의원은 예방접종비 10%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의왕시 성실납세자 의료비우대 업무협약(사진제공=의왕시)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해주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opir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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